인권헌장

환경경영 인권헌장 윤리헌장

에잇핀은 경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합니다.

인권헌장

인권헌장

제1조. 차별금지

㈜에잇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제2조. 근로조건준수

㈜에잇핀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제3조. 인도적 대우

㈜에잇핀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4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에잇핀은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기회를 제공한다.

제5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금지

㈜에잇핀은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6조. 산업안전보장

㈜에잇핀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예방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 지역주민인권보호

㈜에잇핀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제8조. 고객인권보호

㈜에잇핀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신고 채널

에잇핀은 인권침해를 인지하거나 또는 추정될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합니다.
임직원의 신고권을 보장하며 익명성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통신처: 경영관리팀

메일: business@8pin.co.kr

에잇핀 대표이사 박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