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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

에잇핀은 경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합니다.

기본 원칙

비즈니스 회의 토론

제1조, 차별 금지

㈜에잇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섕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한다.

제2조, 근로 조건 준수

㈜에잇핀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 근로 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 기회와 직무 수행에 적절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제3조, 인도적 대우

㈜에잇핀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4조,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에잇핀은 본 인권 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제5조,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금지

㈜에잇핀은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 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6조, 산업 안전 보장

㈜에잇핀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 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 지역 주민 인권 보호

㈜에잇핀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 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제8조, 고객 인권 보호

㈜에잇핀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신고 채널

에잇핀은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리스크에 대해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임직원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한다.

 

​  부서명  : 경영관리팀

  이메일 : business@8pin.co.kr

에잇핀 대표이사 박 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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